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나. 본원 의장이 인용의장과 모양에 있어 미차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미에 있어 유사하여 객관적인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