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4조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