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있는 반면, 소득세법은제17조 내지제25조에서 개인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9종류로 구분하여 이들 소득의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필요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확정되어야한다. 나.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제20조 제1항 제8호,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제3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는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의무나제6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소득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 제39조 제1항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보아야 할 터인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이자 또는 할인액 수입이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으로서 이자소득금액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은 모두 같은조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가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와할인액을같은 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규정이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소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포함시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