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제3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나. 법인세법은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그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제17조 내지제25조에서 소득원천별에 따라 9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는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고, 또법인세법 제39조와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서 원천징수에 관한 위의 근거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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