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 사업의 범위 ]▼+-인쇄보관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