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기타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4ㆍ10ㆍ5,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제10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삭제<1981ㆍ12ㆍ31>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제23조의3제1항제18호 및 동항제19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제16조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제23조의3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등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제1항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이자와 할인액에는 단기금융회사등이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4ㆍ10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