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로 정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고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은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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