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제3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다. 나.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므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 "가"항과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407판례(1991.05.2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