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대부중개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대부중개가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않고 사업자등록도 함이 없이 사채시장에서 특정인의 어음만을 할인중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을 들어 소득세법상의 사업 소득을 부인할 수 없다. 나.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3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금융"의 범위는 같은시행령이 들고 있는 대금업, 전당포업, 외화환전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항목에 분류된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다. 어음할인중개행위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전대부를 중개하는 것이어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통화 금융기관의 하나인 대부중개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어음할인중개행위로 취득한 중개수수료 수입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금융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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