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60조나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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