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의한 처분

2.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5.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