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소청의 제기기간안에 관할관재기관에 이송되어 구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되어야 이로써 소청제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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