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0조 [ 불복방법의 통지 ]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