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 [ 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5>
④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⑤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