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국가기관(地方自治團體를 包含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12.8>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국가기관(地方自治團體를 包含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