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탄원서의 제출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소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써는 곧 소원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탄원서가 적법한 기간내에 소청에 대한 판결기관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 수리됨으로써 비로소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