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나.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 피용자 과실의 경중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다. 라.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