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나. 포목상을 경영하는 자가 점포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고 철판을 덮어 두었는데 철판이 달아올라 문턱을 태우고 불이 번져 점포와 포목원단 등을 소훼하고, 인접한 점포도 전소케 한 경우 위 아궁이가 원래부터 문턱과 너무 가까워 몇 달 전에도 문턱부분이 불에 타 보수공사를 한 일이 있고, 화재발생 1개월 전부터 추운 날 밤에도 그 점포의 굴뚝에서 불꽃이 나오고 굴뚝이 달아 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여러 차례 아궁이를 덮은 쇠판이 달아오른 것을 인근주민이 발견하고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개수하라고 권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위 화재는 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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