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공장으로 옮겨붙어 그 시설물 등이 소훼되었으나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까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당초 화재가 발생된 공장주의 실화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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