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 아질산소다의 운송상의 주의사항은 비와 직사광선을 피하고 화기를 엄금하는 것인데 운송회사소속 트럭운전사들이 아질산소다 운송시의 이러한 주의사항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를 받은 일이 없고, 한편 아질산소다는 소방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이나 동 제2항 소정의 준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아질산소다가 흡습성이 강하고 아질산소다의 수화물은 충격 또는 열에 폭발 또는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그에 따라 대기 중에 습기가 생성되기 쉬운 야간에 노출될 경우에는 수화물이 생성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수화물이 생성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만약 차량에 의한 운송중이라면 아질산소다의 포대끼리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격에 의하거나 운송중인 차량으로부터 받게 되는 열에 의하여도 발화될 수 있는 정도라는 사실이 일반인이나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위 운전사들이 위 아질산소다 포대에 덮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를 위 아질산소다 포대와 혼재하여 운송한 사실을 가리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