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용자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나.민법 제75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