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다량 저장하거나 습도가 많으면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하는 활성탄소 등 물품을 한 장소에 21톤 이라는 다량을 저장하였고, 오후 3시와 동일 오후 11시에 2회나 연속적으로 자연발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2회의 순화작업으로 위의 창고내와 위 물품에 많은 물이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취한 바 없이 방치함으로써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면,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