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필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