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의 원칙인민법 제709조는 적용치 아니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의무있음을 규정하였음으로 어느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채무의 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