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무게가 130킬로그람 정도나 되는 제재목을 제재하는 제재기의 주작업대의 높이가 약 80센치미터로서 두 사람이 제재목을 주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기에 힘겨운 것이었다면, 주작업대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무거운 제재목은 일단 보조작업대를 거쳐 들어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범위에 들어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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