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많은 비가 내리면 학교 뒤에 있는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흘러내려 온 물이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 배수구가 막혀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므로서 물의 중량과 경사를 흐르는 속도에 의한 압력으로 그 부록크 담이 무너진 경우에는 배수시설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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