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것도 이러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계산에 포함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업종의 사업자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사업자가 기술개발비 등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먼저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상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사업년도에 즉시 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 중 어느 기간에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이자지급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이상 차입금의 용도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급이자의 이자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라.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합병차익은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때 합병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지급한 교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어음을 자산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자산누락으로 인한 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증감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에 세무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익금가산 등 세무조정사항으로 되거나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으로 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