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4ㆍ9, 1992ㆍ12ㆍ31>

1.

건설업

2.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ㆍ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6.

부가통신업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별표4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별표5의 비용을 말한다.

④

삭제<1992ㆍ12ㆍ31>

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