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6조 [ 기술비법의 범위 ]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특허권 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