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 신기술기업화 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6ㆍ14, 1985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