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이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그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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