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부당행위계산의 태양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 계산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되고 법인이 그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것 등의 부작위도 이러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계산에 포함된다. 라. 주주권은 상법상의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자익권과 의결권 등의 공익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할 뿐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지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그 소유의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소위 주주회원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골프장이용권(회원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가입금)을 취득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마. 골프장운영회사가 골프장을 주주회원제로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 출연을 위하여 회사발행 주식을 인수한 대주주였던 갑으로부터 주식을 1주 이상 양수하는 사람에게 골프장이용권(회원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인 갑에게 회사소유인 골프장이용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 되어 갑이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외형상으로는 일응 갑에게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관할 세무서장이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가입금회원제와 주주회원제와의 차이를 간과하여 위 갑이 양도한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에는 주식자체의 매매대금 이외에 골프장이용권(회원권)을 얻기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보고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골프장 회원가입금 상당액을 갑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조세부담 감소를 부인하고 그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회사의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것이 비록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