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소외인등과 공동사업을 경영키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계약서등을 근거로 원고를 위 업체에 대한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위 동업약정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업에 실제 참여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위 과세처분에 공동사업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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