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관세율표상에 여러가지 종류의 물품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여 놓고 그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어떤 물품이 일상생활상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지 또는 사치성의 물품인지 및 그 경제적 용도, 기능과 구조원리 등에 따라 어떠한 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어떤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실제적인 용도보다는 그 제작당시의 원래의 용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물품이 현실적으로는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화상용 분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에 전용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그 원칙적인 용도는 일반용의 분무기로 제작되었고 그 용도, 기본구조 및 작용방식 등에 있어 화상용 분무기와 서로 다르다면 이는 일반용의 분무기로 보아야 할 뿐 화장용 분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