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조 [ 세율 ]

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②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이 기본세율ㆍ잠정세율 및 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용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③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