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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