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갑)의 주장이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증여로 인정한 것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가 매매임에도 이를 증여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매매인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주장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법사유의 존부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비과세통지는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취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갑)의 취득재산 가액이 도합 금 20,345,504원 뿐인 것으로 알고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였다가 그 뒤 피고가 그 증여가액이 금 55,208,100원이 된다고 조사결정하여 이사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니 피고의 내부규정에 의한 비과세통지는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철회 내지 취소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비과세 결정 내지 그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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