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요지
가.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한 증거요지로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정도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증거요지를 더 이상 자세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그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 의미에서의 도움은 같은 법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2247판례(1972.02.22)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4도2523판례(1977.06.28)반공법위반
  • 참조판례80도2570
  • 참조판례대법원 70도2529판례(1971.02.23)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3도995판례(1983.07.12)사기·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240판례(1987.10.1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68도754판례(1968.07.30)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69도467판례(1969.05.27)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186판례(1974.02.12)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