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요지
반공법 제8조 소정의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 하므로서 성립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반공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