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995 (1983.07.12)
- 제목
- 사기·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요지
-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범죄될 사실증거의 표시정도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83.3.15 선고 82노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의 공판심리와 증거조사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하였거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지 아니한 절차위반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하였거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와 이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2.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73.11.13 선고 73도2216 판결)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설시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밖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4.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2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216판례(1973.11.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