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요지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며, 또 그 판시 외화를 불법수출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외화를 어디에다 어떠한 방법으로 은익하여 수출했다는 식으로 범죄사실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