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1, 2항 소정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수회한 경우, 같은법률 3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할 때, 그 벌금액은 수회 포탈한 세액등을 기준을 형법상의 경합범가중처벌을 따를 것이고, 수회에 걸쳐 포탈한 관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벌금액을 정할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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