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
요지
반공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임으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반공법 5조 1항 소정의 회합죄나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반공법 제5조
  • 반공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