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그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배척할 수 없다. 2. 반공법 제8조의 불고지죄는 같은법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한 자를 확실히 인식하고 조사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을때 성립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도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