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요지
비록 상대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었다 하여도 단순히 년초 세배와 약혼 이사 등의 말을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면 그로써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목적인식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는반공법(폐)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반공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