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우리헌법이 전문과 제4조,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같은 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긴 하나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규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같은 법을 위헌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어떤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러한 표현물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사관에 서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남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로 남한이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정권이 반동적 파쇼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남한의 노동자,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지식인, 청년 학생, 도시 소시민 등에 이르는 각계각층을 보조군으로 삼아서 반미, 반정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써서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고 통일방안으로 이른바 고려연방제를 제의하면서 선결조건으로 남한에서의 반공정권 퇴진,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는 외에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함과 아울러 국내 반정부인사 및 운동권학생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획책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에 반드시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바.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전임대통령의 7·7선언 등 정부의 대북관련 개방정책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이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받았거나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위 합의서가 발효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사.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활동동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이 같은 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211판례(1992.08.14)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41판례(1991.11.22)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244판례(1992.08.18)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51판례(1990.09.25)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13판례(1990.09.25)국가보안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419판례(1991.12.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89헌가113
  • 참조판례1514호제21
  • 참조판례대법원 91도41판례(1992.07.1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92도2583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033판례(1992.03.31)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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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513판례(1992.06.09)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12판례(1991.04.23)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64판례(1986.10.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815판례(1993.02.09)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92도3157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50판례(1993.01.29)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