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 및 '87년의 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 등의 유인물은 노동자계급의 주도에 의한 민중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계급과도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합법,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현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겨진 것이므로,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본 사례. 나. 피고인이 구성하려고 하였다는 '민중민주주의 통일촉진대'는 위 '7월긴급테제'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고, '반제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는 위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므로, 위 각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인 이상 위 각 단체도같은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를결성하려고 논의하다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적단체구성의 예비에는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행위는같은조 제7항,제3항의 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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