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등이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2.12.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것에 불과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문서를 받고 이에 관한 답신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도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