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한편 구 헌법을 개정하여 1987.10.29. 공포되고 1988.2.25.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 시행 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구법률 중 현행 헌법과 합치될 수 없어 폐지 실효되었다고 보이는 것은 이 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는 한 일응 지속효를 갖는다는 데에 있고, 나아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는 실질적 내용이 현행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과 제8조 제1항, 제3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1980.12.31. 국가보안법이 개정 공포될 때 추가된 조항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또 위 조항들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나. 당초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 제1심에서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다만, 개정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표현을 바꾸었다)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하고,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바,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옥외집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점은 다름이 없고, 다만 위 변경으로써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사실을 철회하였을 뿐이므로,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간에는 동일성이 있다. 다. 국가보안법 제8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 함은,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행위자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범민족대회에서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책동과 상당부분 같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채택한 것은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내용의 동질성을 인식하면서 위 유인물 내용을 채택한 것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마. 근로자들의 농성현장에 지원성금 20만 원을 전달하였고, 현장을 방문하여 자극적이고 투쟁을 고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으며 이로써 농성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면 노동쟁의조정법에서 규정한 선동, 조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바.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현대중공업 공권력 격퇴를 위한 노동자 출정식’이란 집회가 같은 법 소정의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518판례(1990.09.1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51판례(1990.09.25)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419판례(1991.12.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85판례(1983.03.22)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852판례(1991.01.23)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