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211판례(1992.08.14)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148판례(1992.07.24)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13판례(1990.09.25)국가보안법 위반